소매업 영업 7명 입건
또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사들여 담배소매업을 한 B씨(6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했다. 이후 밀수입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담배와 외국에서 생산된 면세품 담배를 5억 740만원에 매입한 뒤 1보루당 1천원에서 1만1천원의 이윤을 남기고 2만5천913보루를 판매, 2억4천1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 7명은 관계기관의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 등에서 시가 7천785만원 상당의 담배 1천730보루(1만7천300갑)를 압수하고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조치 했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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