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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력들

등록일 2016-05-25 02:01 게재일 2016-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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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조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대기업이라 했는데, 6월 중순쯤부터는 10조원 이상으로 높인다. 대기업그룹에 들어가면 30여 가지의 법률에 의해 각종 거래·투자가 제한된다.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재산이란 본래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기업은 점점 더 큰 대기업이 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더 위축되기 마련이어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규제장치를 해둔 것이다.

`자산 5조원 기준`은 2008년부터 적용됐는데 급변하는 시대에 8년이 지난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자산 10조원 기준`을 적용하면 28개 대기업이 규제에서 풀려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 진흥법`의 지원까지 받게된다. `현실성 없는 기준`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중견·중소기업들이 회사규모를 더 키울 여력이 있어도 `대기업 규제`가 무서워서 투자를 자제했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은 물론이다. “대기업은 지원자가 넘쳐 문제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문제”라는 현상도 상당히 해소된다. 선진 외국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이 전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대학교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창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학내에 분산돼 있던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학생들이 일자리 정보를 찾아 다니는 시간을 덜어주고 정부·지자체의 고용정책을 즉시 알려준다. 지금 대구대·동국대·한동대·구미대 등 4개 대학교가 권역별로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많은 한국 청년들이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는 국가간 협정 체결로 청년이 상대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은 20개국과 이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고, 현지에 가도 동등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우선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일도 수월치 않아서 2~3개월 만에 돌아오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는 해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올해 2월에는 25명을 합격시켰고, 지난해에도 33명이 합격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식 로스쿨을 표방하며 2002년에 개원했으며, 졸업생 중 70%가 넘는 323명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 교수진은 미국 변호사 출신이고 교과과정도 미국 로스쿨과 거의 같은데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국제화시대를 선도적으로 헤쳐나가면서 해외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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