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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 서둘러야

등록일 2016-05-26 02:01 게재일 2016-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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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통폐합을 검토해 논란이 됐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언론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독립 기금으로 존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 기금 존치 전망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 산하 기금평가단은 `2016년 기금평가 결과` 보고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통합(계정분리)을 권고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 행태로 비판받고 있는 정부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해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기금 폐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돼 지역신문 업계와 언론단체가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오는 2022년 말까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이 6년 더 연장된 가운데 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밀어 붙여 말썽이 돼왔다.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당시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 동안 크게 줄어들어 2014년 81억원, 2015년 105억원 규모에 불과한데도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지적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재경 언론의 편집 보도국장·논설위원·정치부장 등을 잇달아 불러 대화를 꾀하면서도 지역언론은 3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어 `반쪽 소통`이라는 비판이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연맹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기금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그러나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통폐합 논란에서 보듯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성격이 `특별법`이 되다보니 기한이 닥칠 때마다 법의 존폐를 놓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마땅히 육성해야 할 지역신문의 지원 문제를 번번이 존폐 결정의 도마에 올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도농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형편 속에서 지역신문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상당기간 지속돼야 할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하루빨리`상시법`으로 전환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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