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정부가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민박사업자는 소방 및 안전, 식품위생, 서비스분야 각 1시간씩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친절청결협회의 서비스 · 친절 · 청결 교육과 울진소방서의 소화기 다루는 방법,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요령 등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열렸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의 민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사업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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