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정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원씩 모두 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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