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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22명 불구속 입건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6-05-27 02:01 게재일 2016-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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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26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정모(54·여)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업체 관계자 서모(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정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원씩 모두 5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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