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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국민 공유 재산이다

등록일 2016-06-16 02:01 게재일 2016-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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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보상제도`가 있었다. 소장자가 유물을 내놓으면 정부가 국보·보물·지방문화재 등으로 급수를 매겨서 보상금을 주고 국가소유로 환수했다. 그러나 그 보상금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니, 소장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외국인에 팔기도 했다.“개인소유 금지·보상제도는 문화재의 국외유출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일자, 법을 바꿔 `국외 유출 방지`조항만 남기고 보상조항은 없앴다. 그것은 문화재를 사고 팔 길을 열었고, 많은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그러나 `상주본 훈민정음해례본`같은 책은 `값 흥정`이 되지 않아 계속 감춰져 있다.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면 정부는 `급수`를 매기는데, 급수가 정해져서 가격이 뛸때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령 조선시대의 희귀본`주역동참계`가 보물로 지정되자 한 달 여만에 경매시장에 나왔다. 추정가는 1억8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 사이라 한다. 이 책은 1434년에 금속활자 갑인자로 찍은 유일본이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성서보다 앞섰다는 점에서`보물급`이 된 것이다. 값이 뛸 때를 기다렸다가 매물로 내놓는 이런 현상에 대해 “문화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유재산”이라 면서 “문화재 지정 후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기증·기탁하는 사례도 많다. 문화재 공유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상주박물관은 최근 10명의 기증자로부터 고서·고문서·농경유물 등 400여 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

전영윤씨는 청자접시 등 3점을, 최영순씨는 농경유물을, 황의삼씨는 목판 45점을, 김혜진씨는 1924년도 제1회 상주농잠학교 졸업앨범을 기증하는 등 문화유산 공유행렬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진주강문 강영석씨는 고서 고문서 53건 72점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에는 강세응 문과급제 교지 등 56건 77점을 기증했고, 강주석씨도 강세응 호구단자 등 20건 21점을 기증했다. 뇌암 강세응은 조선 영조때 상주에서 태어나 고종때까지 벼슬살이를 하며 학행이 탁월했던 인물이다.

경주시 안강읍 소재 여주이씨 옥산파 종가 독락당에 소장돼 있던 목판 6종 108장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됐다. 진흥원은 이 목판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유교책판`에 추가 등재할 예정이다. 진흥원이 소장한 목판은 이번 기탁을 합해 총 6만5천927장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목판의 중요성을 몰랐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겨울에 이 목판으로 스케이트를 만들어 탔고, 그래서 많은 목판들이 없어졌다. 경북도가 삼국유사 목판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목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국민 공유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다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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