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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국회의원만 빠졌다

등록일 2016-06-22 02:01 게재일 2016-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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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는 권력자의 횡포·부패를 막자는 것이었다. 권력자는 `고유권한` 그 자체보다 몇 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원들을 취직시켜주고, 자기 자식 좋은 자리에 보내고, 자서전을 팔아 치부도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조사권, 청문회에 증인을 불러들일 권리 등을 근거로 막강한 압력을 행사한다. 각 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기관 단체는 많다.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는 날이면 `곤란한 일들`이 수 없이 생기니 그들의 `부탁`을 충실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김영란법`은 선진국처럼 권력자들의 영향력 행사를 줄여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그 근본취지는 간데 없고,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이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으로 둔갑했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될 경우 음식업과 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연간 1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을 분석했는데, 음식업은 8조4천900억원, 골프업 1조1천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천700억원 등 모두 11조5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법은 아직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한 기준보다 상향할 경우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법이 가진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심리적 위축에 의한 소비 침체 등 간접적 마이너스 효과는 `계산 밖의 손실`이다. 내수 위축이 문제인데, 이 법은 더 소비를 위축시킨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법의 근본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단속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빼고 사립학교 임원이나 언론인을 집어넣었다.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요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한참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늘 잠시 잠깐 떠들다가 곧 잠잠해진다.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간 의원들이 무슨 특권 내려놓기냐. 국민들은 코웃음친다.

원혜영 더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토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놓았다.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같은 당 백재현 윤리특위장은 “의원 금배지를 떼자”는 제안과 함께 윤리실천법에 기밀누설,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조항과 회의 출석 점검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말` 만으로 끝나는 국회개혁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실천부터 해야 국민이 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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