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에 각 정당이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내달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과 광역시·도당만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 정당 사무소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구당과 다를 바가 없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마다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들 조직은 지구당을 폐지한 2004년 정당법 개정 직후 책임당원(권리당원)들의 자발적인 상향식 풀뿌리 모임이라는 명분으로 구축됐지만, 실제로는 지구당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형평성 문제를 으뜸명분으로 꼽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 모금, 민원 청취 등 각종 활동을 제약 없이 펼칠 수 있는데 반면, 그 경쟁자가 될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은 정당법에 막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사무소를 내는 것도, 후원금을 모으는 것도 불법이다. 정치관계법이 되레 불법·음성적인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 정치관계법` 도입에 따라 철폐됐던 지구당이 12년 만에 부활 기류를 탈 가능성도 있다. 지구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주장은 옳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서 금권 선거의 온상이 돼버렸던 매우 나쁜 전례를 갖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한다면 관건은 결국 `투명성 확보`다.
지구당 폐지는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 비상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 조치는 좋은 인재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불평등의 요인도 돼온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의 이번 `지구당 부활 움직임`은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당의 풀뿌리인 지역조직과 당원의 활동공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폐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정치권이 사적 유·불리를 잣대로 무한정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