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순회 설명회
【울진】 울진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지역 내 90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축산시설 실태조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도 관리를 비롯해 축사시설 현대화 활용방안 마련,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축산시설 전반에 대해 현지 실태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무허가의 유형 및 적법화 가능시기 △빈 축사의 활용 가능 여부 △축종별 사육두수 △축사면적(동수) △방역소독의 종류 △가축분뇨 처리 유형 등이다.
특히 울진군은 직접 축산 농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후, 무허가 적법화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제 요건 미충족 시 시정명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에는 적법화 절차와 기간 등을 안내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유도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는 읍·면별 농가 순회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오는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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