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여름철 보양식 품목(뱀장어, 메기, 낙지, 민어)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한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수족관·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일치 여부 등이며, 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