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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과의 전쟁`과 과태료

등록일 2016-07-29 02:01 게재일 2016-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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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난잡하게 뒤덮은 불법현수막은 한국관광에도 치명적이다. 외국관광객들은 현수막의 내용을 읽을 수 없어서 흔히 오해를 한다.

“한국은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이고, 정부 정책에 반대를 잘하는 국민이라더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해 하고, 특히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곁에 있어서 `항상 불안한 나라`라는 인식이 짙은데, 불법 현수막까지 거들어서 외국 관광객을 불안케 한다. 아파트 분양 광고 등 상업적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이 그것을 알 리 없고, “참 복잡한 나라”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공공부처의 현수막부터 걸지 말자”면서 솔선수범한다.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시`를 표방하면서 지난해부터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들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소속 13개 민간단체들도 시의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일체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 팔달구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순회 단속을 시작했다. 불법 현수막은 주로 공무원이 퇴근한 후의 시간대에 게첩된다. 낮에 수거하면 밤에 다시 부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에도 순회단속반이 철거를 하는 것이다. 실로 치열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이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는 `학교 주변에 선정적인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일부 유흥업소가 이를 어기는데, 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조사해 자치단체에 철거를 촉구하기도 한다.

불법 현수막은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신호등까지 가려서 `신호위반`을 유발하기도 한다. 경산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단속반이 활동한다.

`행정과 아파트 건설업자의 숨박꼭질`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23건을 단속해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수거한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급, 자원재활용을 실천한다.

피서철을 맞은 포항시는 해수욕장에 빽빽이 내걸린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는다. 영일대해수욕장 1㎞ 구간에 23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해수욕장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니 피서객들이 불편해한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이니 큰 자금을 가지고 사업하는 아파트 건축업자로서는 그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

과태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공공연히 불법이 자행된다. 불법을 근절시키는 데는 `엄벌`이 유일한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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