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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막장 공무원 아직 많다

등록일 2016-08-12 02:01 게재일 2016-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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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 면사무소 6급 공무원인 A씨(49)는 모 렌터카 직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빌려간 차가 파손됐으니 변상하라는 업체 직원의 요구에 화가 났다는 것이다. 그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출장을 신청했으나 면장이 불필요하다며 허락하지 않자, 무단결근을 했고 결근 첫날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경주경찰서는 그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고, 경주시는 그를 직위해제했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음주폭행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공무원 신분을 가져서 안 된다.

지난 5월 4일에는 의성군 간부 공무원 B씨가 명예퇴직 신청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수실 앞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웠고, 만류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쳐 3주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영주시 공무원 C씨는 대낮에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성용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민망한 짓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성도착증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더러 있다.

지난 4일에는 상주시 간부 공무원 2명이 부부동반으로 폐기물 업체 부부와 함께 2박 3일 제주도 `골프 접대`를 받았다. 뇌물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주시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영덕군 공무원 D씨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았다.

공무원의 갑질과 군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가벼운 처벌 탓이다. `제 식구 감싸기`가 일반화돼 있고, `모두 똑같은 입장`이니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는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에 불과하고 실은 행정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이다. 이런 공직부패를 막겠다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졌고, 9월 28일 발효되는데, 그 법정신이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풍토가 있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과 여학생 사이의 성관계사건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 고위 간부 6명은 `서면경고`만 받았다. 서면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고, 인사고과에 벌점은 받지만 1년 후 소멸된다. 하나마나한 처분이다. 그런데 나머지 하위직 11명은 징계위에 넘겨진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대어는 항상 그물을 뜯고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이모(56)씨는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파트를 상납받고, 고급승용차도 받았다. 물론 강요에 의한 뇌물수수였다. 그러나 이 범죄는 10년이 지난 최근 업체 대표의 신고로 들통났다. 검찰은 7억7천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행정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다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에도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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