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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사기꾼 왜 근절 안 되나

등록일 2016-08-18 02:01 게재일 2016-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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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예술단 공연을 사칭해 노인들을 유인,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거나, 상조회 회원으로 가입시켜 돈을 갈취하는 사기상술이 전국적으로 날뛰고 있다. `평양 백두산 예술단` `북한 진달래 예술단`이라지만 다 `떳다방`식 영업을 하는 상조회사나 식품업체들이다. 또 광고포스터에 나오는 유명 배우들의 얼굴은 다 도용된 것이다. 실제 북한 예술단 출신 탈북민들로 구성된 `평양민속예술단` 관계자는 “우리 이름을 팔아 노인들의 돈을 뜯어가는 업체들에게 단원들의 얼굴사진을 쓰지 말라고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소용 없었다”며 분개했다. 경찰이 제대로 단속만 해도 이렇게 `간 큰 짓`을 못 할 것인데,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사기꾼들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공연이 준비되는 동안 잠깐 들어보시라” 하고는 건강보조용품 선전을 시작한다. 난치·불치병을 문제 없이 고친다는 것이다. 병원에 70만원에 납품하는 것을 단돈 30만원에 드린다고 한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과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만병통치약 선전과 구입희망서 작성이 끝나면, 상조회사 임원이라는 자가 나와서 “월 1만원만 납부하면 장례비용이 해결된다. 상조서비스를 안 받더라도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장광설을 풀어낸다. 공연시간이 1시간 30분이라 하지만 실제 20분도 되지 않는다. 물론 출연자들은 포스터의 얼굴이 아니다.

이같은 사기상술이 전국을 돌며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데, 단속은 소극적이다. “반짝 공연하고 사라지니 경찰서 차원에서는 단속하기 어렵다” 한다. 경찰관들의 부모도 이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데, 왜 핑계만 대는가. 단속활동이 없으니 사기꾼들이 더 활개를 친다. 사법당국이 총동원돼서라도 이런 사회악을 근절시켜야 한다. 피해는 사기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부모 자식간 불화의 원인이 된다. 가정파괴범들이란 말이다.

안동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광고 물품 사이트에 중고휴대폰과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A씨(20)를 구속했다. 또 대구서부경찰서는 노인 상대 건강식품을 속여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A씨(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팔았는데, 노인 275명에게 원가 8만원 짜리 인삼제품을 25만원이나 받았다. 또 대구동부경찰서는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할머니들을 상대로 2만4천원 짜리 건강식품을 150만원에 판 8명을 붙잡았다.

이 정도의 단속활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건강한 신뢰사회를 위해서라도 사기꾼들이 멋대로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민들의 신고정신도 깨어나야 한다.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는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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