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내달 9일까지
【울진】 울진군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경영을 돕고자 다음 달 9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이는 경북도가 201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400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울진군에는 5.7%인 22억6천3백만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사업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 규모는 개인 2억원, 법인은 5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해야 하며, 연리는 1.0%다.
경북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으로,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9월 말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정과(054-789-6750~3)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