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한수원 임직원 중 거리가 멀거나 시간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직원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
전입신고를 희망하는 임직원은 신고인의 신분증(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안내에 따라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울진군은 전입 처리 후 문자메시지로 결과와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는 등 민원인 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