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최근 1년간 근로활동 사실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19만5천717원) 가구다.
가입자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 증빙과 교육이수 시 3년 후에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3년 유지 시 평균 1천700만원의 적립금이 발생하며 탈수급 기준을 충족하면 전액 지급돼, 저소득층 근로자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