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민원 수요가 많은 13종의 국세 관련 증명이며 수수료는 무료다.
이 서비스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내 13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