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검사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되고, 검정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계량기, 명판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돼 있는 저울 등은 제외된다.
계량기의 명판, 봉인 확인 등 구조검사와 사용 오차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며,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소유자에게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군은 울진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울진군청 경제과(054-789-677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