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지역 약국 및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무허가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판매여부와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흡연습관 개선보조제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 보조제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군은 최근 이 같은 의약외품들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업체를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