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혜택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신고증을 지참하고, 지정신청서를 작성,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에서 최종 결정하며, 지정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일반음식점의 위생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