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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법에 무지하다

등록일 2016-10-17 02:01 게재일 2016-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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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가 아니고 인치(人治)·당치(黨治) 국가인 중국은 法에 대한 인식이 낮다. 법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때문이다.

해경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침몰시킨 해역에 대해 중국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으로 한국 해경이 법 집행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적발해 해경이 추적한 끝에 우리 수역밖으로 나간 것”이라 했다. 중국은 `사고지점이 공해상`임을 주장하고 우리 측은 `추적권`을 주장한 것이다.

한·중 양국이 가입해 있는 공해상(公海上)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보장된 권한이다. 협약 제111조 1항에,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 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해 나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범법자가 공해로 도망가 단속을 피할 수 없도록 해놓은 `국제적 장치`다.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한 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남중국해를 강점하려 하다가 국제중재재판소가 “불법이다” 판결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힘과 권력`으로 찍어누른 `국내적 습관`이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미성년자”란 소리를 듣는다.

중국은 아직도 한국을 변방의 약소국이고 속국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고,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서 그런지 “제주도는 중국의 식민지”란 인식을 가진 유커들이 있는 것 같다. 식당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술을 만류하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더니, 성당에서 기도하는 여성을 이유 없이 칼로 찌르기도 했다.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흉기로 해경을 폭행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들의 처벌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해적질에 버금가는 행위에 대한 사과조차 없다.

한국 정도는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는 그 생각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는 것`을 오만한 자들은 `굴복·무대응`으로 오해한다.

한국의 방어무기인 사드를 두고도 중국은 `속국에 대한 간섭` 수준의 내정간섭을 한다. 여기에 야당 초선 의원 6명은 부화뇌동해서 국론분열을 조장했다. 이런 일들이 중국을 더 오만불손하게 만든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란 금언도 중국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과거 DJ정권시절 `마늘파동` 처럼 간단히 굴복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경제보복에는 우리도 맞서면 된다. 우리 경제력이 그만큼 강성해져 있다.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 등 법치에 무지한 중국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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