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작년 3월 초 예천군은 경북도청 소재지(안동·예천)와 차량으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호명면 송곡리 산 20-1과 산 21 내 2필지 임야 3만7천488㎡를 도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12억9천800여만 원에 매각했다. 이들은 마을정비조합을 결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4억 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예천군은 이 과정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군유지 임야 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예천군의회는 지역민 등의 반발을 우려해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뒤늦게 매각을 승인했다. 2014년 예천 부군수로 근무했던 경북도 K모 국장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이 땅을 설명하고, 행정절차 진행과 군의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중심인 송곡지구 조합에는 경북도청 소속 간부급 14명을 포함한 공무원 31명(2급 1명, 4급 4명, 5급 9명, 6급 12명, 7급 4명)과 안동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 1명, 군 공무원 및 일반인 각 1명이 참여했다. 도청 공무원 중에는 부인 명의로 참여한 2급 1명을 비롯해 도내 부단체장 3명, 도 감사관실 직원 4명 등이 포함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등을 꿰고 있는 도청신도시본부, 건설도시국, 환경산림자원국 등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매입자 명단에 다수 포함돼 공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현재 이 일대 임야 거래가는 3.3㎡(1평)당 70여만 원으로 군이 이들에게 매각한 평당가 11만5천원보다 무려 7배에 이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의가 일자 예천군 관계자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은 결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직종이 아니다. 사태의 전말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기준에 입각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 남은 우리 청백리들은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금언을 잊지 않고 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