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1일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19만5천717원) 가구로, 그동안 소득하한액 기준이 있어 근로소득액이 낮은 경우 가입이 어려웠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위와 같은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또 자동차 기준이 일부 완화돼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장가입자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매월 10만원 지원하게 되며,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해야만 만기 시 약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