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90일의 활동기간 동안 총 4차례 전체회의와 9차례 분과위원회 회의 및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사후 `백서` 발간 등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키로 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다양한 입법·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논란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
뿐만 아니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현역 의원의 대선캠프 참여에 대해선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들어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개혁안이 담긴 국회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의할 의원 특권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안과 함께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된다. 정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선 안전행정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적마다 `내려놓기`의 당위성이 언급되고 금방이라도 실천할 것처럼 공언했지만 번번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 국민들의 실망을 보태곤 했던 구태를 기억한다. 비록 이번에 제출된 `특권 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내용이라고 해도 입법을 통해 실천을 담보하기를 기대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