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환경살리기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군에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