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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일까지 2주간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6-11-11 02:01 게재일 2016-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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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예천군이 가을철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의 불법소각 증가로 미세먼지 및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상습민원발생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환경살리기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의 활동도 더욱 강화해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군에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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