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조사한다.
이 기간에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에 대해 중점 정리한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덜어 주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