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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재선충병 방지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6-11-22 02:01 게재일 2016-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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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관서의 장에게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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