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업들이 뇌물죄 등으로 기소되면, 미국에서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잃는다. `해외 부패 방지법`이 있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불법을 자행한 기업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활동을 제한한다. 기업들이 뇌물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는 이유다.
비록 강요에 의해 뜯긴 돈이라도 `선의의 기부·성금`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할 일도 많다. 약 15조원대의 프로젝트인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따내려고 중국과 일본이 외교력을 집중하는데, 한국은 국정공백 때문에 `정상(頂上) 경제외교`를 못한다.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국가가 외교력을 발휘해 기업을 도와야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공권력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서는 `기업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갈 염려가 적지만 국회의 국정조사에서는 모든 것이 TV에 공개되니 기업들로서는 매우 난처하다. 신규 사업과 M&A에 대한 모든 자료는 극비사항인데 국회가 이를 요구한다. 이사회 회의록도 마찬가지다. 회의록에는 기업의 전략이나 내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기업간의 정보전쟁은 사활을 걸 정도로 치열한데 그 기업비밀을 공개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일부 기업은 몇몇 의원실로부터 청문회를 기화로 `흥정·거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모 기업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당신 그룹 총수는 좀 봐줄테니 다른 그룹의 약점을 알려달라 했다”고 실토했다. 또 “그동안 기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우리 의원 지역구에도 기부를 좀 해 달라, 요구를 하는 의원실도 있었다”고 했다. 정경유착을 응징하자는 청문회인데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니 정치란 이렇게 추잡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
검찰수사보다 무서운 것이 `악플`이다. “재벌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등 악성댓글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 이런 풍토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 자랄 수 없다. 대통령과 재계의 면담은 통상적인 것인데 이를 `비리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국가경제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도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