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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비리 왜 근절 안 되나

등록일 2016-12-20 02:01 게재일 2016-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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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보면, 경북지역 시 단위 지자체 10곳 중 2등급을 받은 경산시와 안동시를 제외한 8곳이 평균에도 못 미쳤다.

구미시와 영천시는 최저 등급인 5등급, 영주시, 상주시, 포항시, 김천시 등은 4등급에 그쳤다. 3등급에는 경주시와 문경시가 올랐다. 군 단위 82곳 지자체 평가에서는 울릉군과 청도군은 81위와 80위를 했다. 영덕군과 의성군도 하위권이고, 성주군과 군위군과 봉화군은 중위권이었다. 그러나 고령군은 5위였고 칠곡군, 예천군, 영양군 등은 2등급에 올라 체면을 지켰다.

이번 평가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조직구성원들이 하는 내부청렴도로 나눠 평가했고,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직원, 전문가 등 23만2천40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해 산출했는데, 경북 도내 지자체들의 청렴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북도의 청렴도가 이와 같은데, 대구시 사교육계 또한 교사 채용 비리가 드러나 대구·경북도 할 것 없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 달서구에서 중학교와 여고를 운영하는 K학교법인 전 이사장, 이사 등 5명은 교사 1인당 채용 대가로 1억3천만~2억원을 받는 등 교사 9명을 부정채용하고 모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성구에 있는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D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등 2명은 지난해 교사 채용 대가로 2명으로 부터 3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교사 채용시험에서 한 사람 당 1천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대구 K학교법인 전 이사장 A씨와 행정실장,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런 사실은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은 K교육재단 설립자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이 교육재단은 2010년에도 교사 채용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교육계의 `부패 DNA`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모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극약처방`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각오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태세다.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관선(임시)이사 파견을 고려하고 교원 임용을 교육청에 위탁할 계획이며,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 직급도 5급에서 6급으로 낮추고 교장의 인건비 지원도 끊고 해당 법인 산하 중학교는 내년도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사립학교도 공립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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