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약 9천300건 적발됐고, 울진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에서는 약 20건이 발생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산림은 무주공산이라는 인식과 관할면적에 비해 부족한 단속인력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소는 오는 2017년부터는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위법행위 예방교육을 실시,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산림보호 지킴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성 관리소장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산림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