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체 구성키로
울진군 주민들은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죽변비상활주로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가 우려되므로, 죽변비상활주로를 이전·폐쇄해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신청인 대표, 피신청인(국방부, 공군,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조정협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합의했다.
합의사항에 따라 피신청인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를, 울진군수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오는 2017년 2월 1일까지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협의체는 오는 2018년 1월 31일까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및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키로 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협의체가 구성돼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울진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폐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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