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일반음식점 8천여곳 중 108곳을 선별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 개선융자금 우선지원, 상수도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맛있는 음식 제공 △고객 서비스 △친환경 음식문화실천 △위생전반 등 조사 평가에서 고득점을 해야 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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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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