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는 하나도 없다. 검찰 용어로 `재미 없다`란 말은 “기소할 혐의가 없다”란 뜻이다. 검사들의 `실적`은 `기소·유죄 판결`인데, 그것이 없으니 재미도 없다. 윤 팀장은 당초 “검사로서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겠다” 했다. 검찰의 인사를 쥐락펴락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인사를 감찰하던 사람을 후배 검사가 수사하자니,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 없이 끝나자 윤 팀장은 “딱 결론을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와 다르게 돼 송구하고 민망하다” 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봐서는 그 두 공직자는 국민의 비난을 받을만 했다. 막강한 권력과 탄탄한 법지식을 가진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힘과 방법`까지 구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론은 `정도 심판`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기대는 무산됐다. 죄를 입증할 능력이 없거나, 혐의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사건은 한 언론사와 검찰(혹은 청와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J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운동을 도왔고, 호화 해외여행·향응을 받은 일을 정부가 터뜨리자 신문사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의 횡령 혐의 등을 보도했고 이석수 감찰관은 이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이와 함께 최순실씨의 미르와 K스포츠를 내사했으며 TV조선이 이를 본격 취재하자, 청와대는 이 감찰관을 내쳤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게 했다.
태산명동(太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일은 국회 청문회에도 있었다. 최순실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권 발동, 처벌 위협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구치소까지 찾아갔다. 그동안 1차 기관보고, 2차례의 현장조사, 6차례의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까지 했지만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의원들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결국 “태산이 흔들리고 울었지만 나온 것은 겨우 쥐 한 마리”였다.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의원들이 각각 방문했으나 증인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구치소 측도 현장 촬영에 난색을 표하면서 장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국회 특위 운영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니 국회 특위 활동도 자동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검찰 수사와 이런 국회 청문회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