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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행 강제금 대폭 경감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7-01-04 02:01 게재일 2017-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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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조정 및 감경 조항 신설 등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요율을 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비율 낮춤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 감경 등이다.

단,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2분의 1 금액의 범위에서 가중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축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축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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