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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부실시공 의혹… 근본 방지책 마련 시급

등록일 2017-01-12 02:01 게재일 2017-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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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불법·부실공사 의혹에 휩싸인데 이어 포항시 해도동 10층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시공 의혹이 제보되는 등 각종 공사의 부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앞으로는 설계·감리자에게도 강하게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부실공사에 대해 좀 더 촘촘한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포항 소재 Y토건이 지난 2016년 4월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남구 해도동에 건립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34가구) 공사가 부실로 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 건축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기초공사 과정에서 규격(설계상 굵기 10~13㎜)에 미달되는 철근이 사용됐고, 기초 골조공사에서 철근 간격을 20㎝ 이내로 시공하라는 설계규정을 무시하고 25~30㎝까지 늘려 시공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면기초 골조공사 과정에서도 바닥의 수평을 맞추지 않은 채 부실공사를 강행했으며 미숙련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철근 묶음공사 현장에 투입해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사현장에 상주한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6~7층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안전검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제보내용이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공사에 참여했던 제보자 A씨는 최근 Y토건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아파트 설계 및 공사감리를 맡은 W건축사무소는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W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규격철근을 사용했고, 철근 간격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면서“미숙련 외국인들의 철근 묶음공사 부실 여부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지금까지 시공자에게만 국한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앞으로는 설계, 감리자에 대해서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리나 터널 등 공공공사나 16층 이상 대형건물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계기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실공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철두철미한 단속을 통해 건설업자는 물론 공사관계자 모두의 인식변화부터 견인해내야 한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더욱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다. `부실공사 0% 달성`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소중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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