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5억원이다.
연 1%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주소지 읍·면 산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어가에서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