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품목 책임관리관 지정<BR>경찰·세무서 등과 집중단속<BR> 농축수산물 공급도 확대키로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파르게 오르는 밥상물가와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경북도는 오는 26일까지를 `설명절 대비 서민물가 특별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32개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 책임관리관`을 별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또 식육판매업·농수산물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관할경찰서·세무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취약지역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제수용품 위주 다양한 직거래 행사추진, 축산물 수급안정·부정 축산물 유통방지·계란 사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식품·공중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수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평시대비 최대 50%까지 공급물량을 확대 출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국세청 등도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설명절 제수용·선물용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와 3대 핵심 단속테마를 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자체 물가지도 및 단속활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 세무서에 물가지도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한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도 성수품 도·소매사업자의 가격인상 담합행위는 물론 행사용 기획 상품을 명절기간 중 특별할인 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한편 지난해 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는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는데 그쳐 1%대의 안정된 물가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AI 사태로 달걀가격이 폭등한데다 국제유가 상승 기미까지 보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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