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내 유통업체 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물품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며,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점검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 등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판매자와 제조사, 유통업체는 물론 군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