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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사업 융자지원 신청접수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7-02-07 02:01 게재일 2017-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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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17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융자한도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며 연 이율 2%,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다. 총 융자지원금은 2억원이며, 융자대상 가구 수는 20가구다.

대상자 중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 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3월 말에 통지하고, 선정자는 4월 30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울진(죽변지점 포함)·북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울진읍·북면·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경제과 원전기획팀(054-789-6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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