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국 4.7%, 경북도가 4.92%, 울진군은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열람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며,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군 재무과 재산세팀(054-7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