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치위에 따르면, 지방일괄이양법은 주로 업무 주관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 이양이 완료되지 않는 사무들을 일괄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법이며, 다수 부처 소관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에도 관련 법안을 마련해 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상임위 소관주의` 한계로 제정되지 못한바 있다.
지방일괄이양법 대상이 되는 사무는 19개 부처, 101개 법률, 609개 사무에 이른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116개), 국토교통부(110개), 환경부(85개) 등 3개 부처 사무가 311개로 51.1%에 해당한다. 사무 성격별로는 인·허가(149개), 검사·명령(139개), 신고·등록(132개), 과태료 부과(95개) 등의 순이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미 도입된 법제도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23개 성·청소관 475개 법률을 개정해 848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한 바 있고, 프랑스 역시 분야별 `지방일괄이양법`을 각각 순차적으로 제정, 교육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관광분야 등을 일괄이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 16개 부처 소관 140여개 법률을 개정, 1천62건 사무를 이양한 사례가 있다.
이인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은 “지방자치 사무 확대를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