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법건축·악덕체불… 건설 부조리 근절 시급

등록일 2017-02-28 02:01 게재일 2017-02-28 19면
스크랩버튼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건축과 악덕체불 등 건설 부조리가 유독 심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책이 시급하다. 포항과 경주시, 영덕군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불법 건설과 근로자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는 악덕업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소규모 상가와 단독 아파트 공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설계 무단변경·도면 무시·기초공사 불량 등에다가 상습 장기체불까지 망라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 건축 일을 해온 A씨에 따르면 포항시와 영덕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불법 설계변경은 물론이고 아예 도면을 무시한 시공이나 불량 기초공사 등 불법건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주시의 경우, 2년째 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지 않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 완공된 이후에도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는 악덕체불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다.

지난해 11월 B건설㈜이 완공한 포항시 장성동 모 상가의 경우, 설계 변경절차를 무시하고 꼭대기층 평수를 임의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도면을 무시하고 `ㄷ`자 입구를 일자형으로 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폭로다. 또 다른 상가의 경우에도 기초공사시 반드시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지반침하 등에 따른 건물붕괴 위험성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빌라신축공사를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C건설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 건축물은 아예 도면을 무시한 시공에다가 잡석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바람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건물전체가 10㎝ 정도 기울어져 있다. 건물에 금이 가는 균열현상마저 수십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붕괴위험성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경주시 감포읍에서 공사를 한 D건설은 임금 6천10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악덕체불업주로 분류되는 등 상습체불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사업주가 전국적으로 240명에 육박하고 평균 체불액이 7천만원을 상회하는 등 악덕체불 현상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초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불법시공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일감배정을 좌우하는 절대권한을 볼모로 건설노동자들을 위협해 불법건축을 강제하는 못된 건설사의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건축·악덕체불 등 건설부조리는 추호도 용납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특별기고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