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맞춤형지원은 사전에 마을 및 작목반 단위로 사업 신청·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를 통해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향식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기준은 작목반(5명 이상), 영농조합법인, 마을공동체 등 단위당 3억원 내외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추진역량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작물·품목을 엄선해 반영할 계획이며, 벼 적정 생산화와 관련해 논(답)에 타작물을 식재할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4월 말까지 예비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