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선거일 전 60일 행사개최 제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경북도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탄소산업발전 비전 선포식`과 4월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각 무기 연기했다.
대구시에서도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의 취소와 연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창조경제단지 개소식(4월 중순)이 무기한 연기됐고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5월 3~7일),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5월 6~7일),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행사(5월 8일) 역시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구 수성구의 `수성구가 걷는day`(4월 11일)는 6월 11일,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연찬회(4월 14일)는 하반기로 미뤄졌고 서구의 `2017년 서구자전거 대행진(18일)`은 취소됐다.
포항시는 전국 규모의 가칭 `나라사랑 해병대 예비역 한마음 축제(5월 5~7일)`를 6월 10~12일로 연기했다. 구미시도 예정된 정기연주회와 무용제·음악회 등 6개 행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경산시는 글로벌K뷰티화장품산업 육성보고회(4월 15일)를 취소했다. 의성군은 제10회 산수유꽃축제(3월 25일)를 취소하고 제7회 세계연축제(4월 1~2일)를 연기했다. 이밖에 문경전통찻사발축제(4월 29일~5월 7일)와 고령대가야체험축제(4월 6~9일) 등은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AI와 구제역에 이어 이번에는 조기대선 영향으로 봄 축제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의의 암초를 만났다. 정책당국과 정치권이 나서서 빈사상태의 지역경제를 살려낼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들은 질식 직전까지 내몰린 지역경제에 작은 숨통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연진까지 모두 섭외를 마친 상태에서 행사가 갑자기 연기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파생되고 있는 낭패는 한둘이 아니다.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