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적용대상을 15개국에서 14개국으로 조정했으며,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