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전직원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공휴일에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기간 내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연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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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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