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불법무기류는 실물을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 또는 대리제출 하거나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신고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