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보호”<BR>건설현장 등 하도급 문화 개선
조달청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하도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2013년 12월 하도급 지킴이를 구축해 운영해 왔지만, 사용상 불편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발주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은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소프트웨어(SW) 용역에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게 된다.
조달청은 업무 협약을 한 기관에 대해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고 조달수수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연동시켜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정보를 연동해 건설업체가 KISCON과 하도급 지킴이에 이중으로 입력하는 계약정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