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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철강수입 관세 조치 고삐 국내 업계, 뽀족한 대책 없어 속앓이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7-04-25 02:01 게재일 2017-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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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안보침해 여부 특별조사 행정각서에 서명<BR>긴급 수입제한 등 제재 나서면 수출 타격 예상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폭탄의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게 전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지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세계 무역시장을 흔들 또 다른 트럼프식 보호무역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 `안보침해`를 이유로 실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등 제재에 나서면 미국에 3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선재, 열연, 냉연강판의 비중이 높은 포스코를 비롯 유정용 강관 수출업체인 세아제강, 현대제철, 넥스틸 등도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근거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긴급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무부가 수입 물량이나 특정 상황 때문에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지 270일 이내 조사한 뒤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 조항이 쓰인 것은 석유 파동이 있던 1970년대 리처드 닉슨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정도다. 특히 1995년 일방적 제재를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들어선 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철강 무역장벽 쌓기는 트럼프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방 지출 강화와 무기 현대화, 국내 공공기반시설 투자와도 연결돼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로스가 조사 후 행동에 나선다면 대상국들은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상무부가 전날 한국산을 포함한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 조치까지 나오자 국내 철강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무부는 전날 한국 등 10개국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트럼프 취임 후 한국산 철강에 취해지는 첫 조사다. 못·나사 등의 소재로 쓰이는 선재는 미국에 들어가는 국내 제품 중 대부분을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열연·냉연강판·강관 수입품에 대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내려진 예비판정 때보다 높은 수준의 반덤핑 최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탄소·합금강 선재에도 높은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유정용 강관생산업체인 넥스틸은 미국의 반덤핑 마진율 산정근거에 부적합성을 내세워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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