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대선후보들이 서명한 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주민자치권 보장·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자치법률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규정·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법률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두 대선후보 측은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후 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앞으로 대선기간 중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와도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싸움이 격화되다보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은 좀처럼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대선후보들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지역발전` 의지다.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대통령의 굳은 신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더 깊게 밝혀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매의 눈으로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들을 세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